본문 바로가기

국내주식세금 완벽정리

bokzi6 2024. 12. 18.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고려 중인 분들에게 세금은 항상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기준 국내주식세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배당소득세: 주식 투자의 열매에 대한 세금

배당소득세는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세율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 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적용: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 신고 방법: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절세 팁: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순이익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간 금융소득(배당+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6.6~49.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액의 배당소득이 예상된다면 세금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 시장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2024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 0.18% (증권거래세 0.03% + 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 0.18%
  • 코넥스: 0.10%
  • K-OTC: 0.18%
  • 비상장주식·상장주식 장외거래: 0.35%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일반적인 경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2025년부터 세율이 변경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0.15%, 코넥스는 0.10% 등으로 조정될 예정이니 장기 투자 계획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양도소득세: 대주주와 특정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주로 대주주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 기준으로 대주주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주주 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 기준):

  • 코스피: 지분율 1% 또는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 또는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코넥스: 지분율 4% 또는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비상장: 지분율 4% 또는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양도소득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7.5% (지방소득세 포함)
  •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33% (지방소득세 포함)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주식: 11% (지방소득세 포함) - 중소기업 외 주식: 22% (지방소득세 포함)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주요 변경사항 및 투자자 유의점

  1. 대주주 기준 완화: 보유금액 기준이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예정:
  3. 개인투자자도 국내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연간 5,0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27.5%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5. ISA 계좌 활용: 배당소득세 절세에 유용하므로 적극적인 활용을 고려해보세요.
  6.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니 장기 투자 계획 시 참고하세요.
  7. 비상장주식 거래 시 주의: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8.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적용되므로 고액의 배당소득이 예상될 경우 세금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예, 안내문 발송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단순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신고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Q: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액주주 기준은 지분율 4% 미만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미만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소액주주로 간주됩니다.

Q: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거래 상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전 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주식 보유 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체결일이 아닌, 대금이 최종적으로 정산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마치며

국내주식세금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주제입니다. 투자자들은 본인의 투자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변경될 제도에 대비하여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10%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 국내·국외 주식의 손익통산을 잘못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과 과세대상인 주식의 손익을 잘못 통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국내와 국외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기본공제액을 중복 공제하여 신고하는 경우

주식 거래 시 해당 연도의 세법 및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오해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꼼꼼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